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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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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26 11:48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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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그 사람을 처벌여부만 결정할 뿐이며 돈을 지급하라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재산명의를 남편으로
돌려놓았다면 방법은 없고, 다만 가장이혼, 빚때문에 남편명의로 돌린 것이라면
사해행위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등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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