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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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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유정 작성일09-03-03 16:15 조회2,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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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친구가 했습니다.

전 다단계는 절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기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3개월을 설득을 했습니다.

역시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럼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것입니다.

물론 친구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입금을 해 준다는 소리에 이자 약정은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조직이 필요 하다면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주어서

다단계회사로부터 입금을 5회에 걸쳐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다시 친구가 직접 입금을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단계회사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면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천 빌려간 돈에서 오백정도만 받았고, 천오백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주장을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다단계회사에 투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단지 친구가 다단계회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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