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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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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마 작성일09-03-03 21:50 조회2,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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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 영유아 이유식에 방사선조사 원료를 사용해서
식약청에서 4가지 품목을 판매금지시켰습니다.

그 중에 일동후디스의 하이키드(고소한 맛)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유식은 아니고, 식품분류상 영유아 보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법률상 이유식에 방사선조사원료는 전면금지인데,
보조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장장8개월간 이걸 먹였습니다.

집단소송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요?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섭취했다, 이것만으로는 어렵나요?
먹어서 당장 발명하여 증상이 없으면 소송이 안 되는지요?

제가 소송해서 돈을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아가들 먹는거 가지고...
이 하이키드는 몸무게가 잘 안 느는 아이들이 먹는 영양제 비슷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잘 안 커서 속이 상해 죽겠는데,,,
비싼 돈 주고 사 먹였는데,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식약청에서 유통금지 시켰습니다.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알려 주세요.
방법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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