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4 09:36 조회2,582회 댓글0건

본문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남유정님이 친구분의 부탁을 거절하였지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주고
다단계회사로부터 5회 입금을 받는 동안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단계회사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가 아닌 피라미드회사로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288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0 집단소송에 대해서 인기글 엄마 03-03 2797
1879 답변글 \"집단소송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3-04 2453
1878 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 인기글 남유정 03-03 2999
열람중 답변글 \"지급명령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3-04 2583
1876 안녕하세요.. 인기글 오선옥 02-26 2702
1875 답변글 \"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2-26 2487
1874 변호사님.. 인기글 김정화 02-26 2628
1873 답변글 \"변호사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2-26 2429
1872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02-25 2566
1871 답변글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2-26 2476
1870 보증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인기글 김나리 02-24 2669
1869 답변글 \"보증때문에 너무 힘들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2-25 2478
1868 변호사님 다시 한가지더 인기글 김정화 02-24 2601
1867 답변글 \"변호사님 다시 한가지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2-25 2284
1866 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이면 대항력이 있는지요? 인기글 문기영 02-21 2733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