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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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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4 09:46 조회2,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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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이 심려되시겠네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 심정 충분히 이애가 갑니다.

우선 집단소송을 하시려면 귀하가 그 제품을 샀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영수증 등),

손해배상 발생 가능성만으도 소송이 가능하나,
실제 손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확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각 아이들에게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한 정신적 위자료 외
다른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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