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이면 대항력이 있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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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23 17:24 조회2,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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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을 당시 선순위가 없다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근저당 등 선순위자가 있다면 최우선 변제받은 후 (1,600만원), 선순위자에게
변제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경락후에도 이사를 자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거나
경매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을 당시 선순위가 없다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근저당 등 선순위자가 있다면 최우선 변제받은 후 (1,600만원), 선순위자에게
변제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경락후에도 이사를 자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거나
경매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