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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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결혼 작성일09-02-16 17:44 조회2,7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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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까지 재혼을 하기위해 모여성과 사귀다가 헤어지자마자 국제결혼을 할려고 모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비용 1150만원중 계약금은 100만원만 주었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주일후인 출국일까지 일시납으로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2일후에 이전에 헤어진 여성과 다시 사귀게 되어 3일채 되던날 결혼정보회사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보냈는데, 회사는 계약금외에 결혼준비한다고 135만원을 더 사용을 했다면서 저에게 135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등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물어보니깐 계약금외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여 못준다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한 회사는 비행기표도 사 놓았다고 하는데, 비행기표는 출국하루전에 나온다는군요.
위에서 결혼정보회사가 저를 상대로 13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게 되는지, 참고로 결혼정보회사는 계약후 저와 함께 결혼관련 추진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재혼을 하기위해 모여성과 사귀다가 헤어지자마자 국제결혼을 할려고 모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비용 1150만원중 계약금은 100만원만 주었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주일후인 출국일까지 일시납으로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2일후에 이전에 헤어진 여성과 다시 사귀게 되어 3일채 되던날 결혼정보회사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보냈는데, 회사는 계약금외에 결혼준비한다고 135만원을 더 사용을 했다면서 저에게 135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등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물어보니깐 계약금외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여 못준다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한 회사는 비행기표도 사 놓았다고 하는데, 비행기표는 출국하루전에 나온다는군요.
위에서 결혼정보회사가 저를 상대로 13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게 되는지, 참고로 결혼정보회사는 계약후 저와 함께 결혼관련 추진한 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