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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불했다고 잡아떼는 경우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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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16 18:07 조회2,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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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몰래 녹취해도 불법이 아니니 녹취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물품을 공급했던 것은 상대방도 인정하니 입증할 필요도 없고,

대금을 주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없으니 그렇게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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