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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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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유정 작성일09-02-18 10:01 조회3,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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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처음에 구두상으로는 전세금이 사천만원이 있다고

하고, 나중에는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일이 2008년 7월로 되어 있다면, 아직 전세기한은 1년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전세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로 소송을 하면 기각이 되는지?

2. 소송중에 집주인이 갖고 있는 전세계약서를 보려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지?

3.해당 동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확정일자를 확인 잘할수 있는지? 전세금도 표시가 되는지

4.기각이 되면, 다시 전세금 만료일쯤에 소송을 다시 하면 되는지?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 소송을 해서 전세금의 유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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