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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금 환불 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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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택영 작성일09-02-18 10:18 조회2,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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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우자동차 경차 마티즈 구매를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대우자동차 발행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우자동차는 인도금 전액을 입금해야 차가 나오는 규정이라고해 차대금 전액을  대우자동차 계좌로 정상 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이 찾아와 입금된 대우자동차 계좌에서  환불 해줄테니 다시 자기통장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조치를 쉽게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야 서비스 많이 해드리지 하면서”...환불을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별도의 확인 없이 쉽게.. 이런 상태에서 의심하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회사통장에서 돈을 자유롭게 환불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의심 없이 통장으로 환불(더욱이 회사와 나와는 전혀 통화도 없고 확인도 없었음 또한 계약서 뒷면의 철회통지도 받아가지 않았음)받아 다시 영업사원 계좌에 넣었는데 영업사원이 차도 안 갖다주고 해당 영업소는  프리사원 개인통장으로 돈이 갔으니 책임 없다며 소비자가 잘못한 것이니 알아서 처리하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이 영업사원을 고소 했지만 아직까지 잡히길 기다릴 뿐이며 잡혔다고 해서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는것이며 사람 처벌보다는 계약서를 믿고 거래한 대우자동차의 성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가 각 기관 민원처리가 서민의 도움 희망속도에 너무 늦는것 같아 속이 탑니다. 또한 이일로 신경이 쓰여 다른일을 하지못해 더욱 힘듭니다.  또한 소액사건 이다보니 절차는요? 대응방안 민사형사 모두..  피해금액은 76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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