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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생모를 저의 호적에 입적 후 재 제적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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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09 10:11 조회2,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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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호적, 호주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적, 입적은 이제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김정옥님의 모\"란\"에 어머니가  표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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