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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을 위해서 할 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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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11 16:14 조회2,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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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형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법정상속인은 형수와 조카이며
조카가 어리기 때문에 친권은 형수에게 있습니다.

만일 조카몫의 상속분을 형수가 가로채 낭비할 염려가 있다면
형수의 친권행사를 막기 위해 친권의 제한 즉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중 법원을 통해 보험금을 어느 정도 탔는지 확인가능하며,
형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형수의 바람, 재산을 위태하게 할 염려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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