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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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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13 12:21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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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포기시 필요 서류는 망자의 제적등본 등,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박호용씨가 자녀의 아버지로써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되며, 할머니는 될 수 없습니다.
(박호용씨의 주민등록말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용에 관한 문의는 온라인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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