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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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2-05 11:12 조회2,6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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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시로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위자료의 경우 남편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의 경 이혼당시 재산분할할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양육자는 현재 전남편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양육방법에 문제가 있을때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상담이 곤란하니 양해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시로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위자료의 경우 남편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의 경 이혼당시 재산분할할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양육자는 현재 전남편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양육방법에 문제가 있을때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상담이 곤란하니 양해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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