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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임대아파트 전세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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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훈 작성일09-01-23 09:45 조회3,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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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고민끝에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회사근처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5년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인데 12월 1일이 되면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5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계약당시도 주공소유임)

계약금은 500만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계약또한 서울에 사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 납부일에  집주인은 온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는 딸이 소유주이며, 딸은 외국에 있어 어머니가 대리한다고 함)

 

저희가 계약 당시부터 12월 20일정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3500만원주고 살고계셨습니다.(별다른 계약서없이)

그분들이 나갈때 사실 저희가 입주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12월1일 분양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일까지 한달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여 12월 31일을 잔금일로 계약서에 기입하였고 특이사항란에는 12월 1일 이후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후 입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입주한다 라는 의미와 잔금일은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사실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등기완료 후 안전하게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등기 신청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1월 후에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등기완료 된 후에 잔금을 치루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약시에도 부동산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12월 31일이라고 하여그 날로 잔금일을 명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등기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매일 부동산과 실갱이 중입니다. 이제와서는 2월중순 이후

분양가가 나올것 같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뿐입니다. 저는 한달이상 기다렸으니 이번주까지

계약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부동산과 감정다툼까지 하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네요.

다른 세입자를 들여달라고 해도 임대인 허락없으면 안된다고하고 계약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또한 등기가 된다하더라도 등기 완료 후가 아닌, 등기 접수 시 잔금을 치루라고 합니다)

 

원래계약대로라면 1월1일날 저희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한달이 넘게 늦어지는데 기다릴 수 없다고하니 부동산에서는 그냥 들어와 살으라네요

저희는 분명 등기완료 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말이죠..

 

사실 분양전환아파트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집주인 도장은 계약서에 찍어져 있지도 않고

부동산중개업자만 찍혀있네요..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집을 저희에게 계약대로 공급이행을 못한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증명서 보낼 생각인데요

저희가 계약취소해도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신혼집구하는데 문제가 생겨 정말 당황스럽고 답답하네요 ㅜ.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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