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재판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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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은 작성일09-01-23 16:47 조회2,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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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략 5~6년전에 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을 샀어요
셋트로해서 아직도 가격을 기억하고있는데 30만원대였는데 지로로납부하는형식으로 계약을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게됐고 시간이 꽤지나고나서
몇일전 우편이와서보니 80얼마를 내라는거에요
그래서 원금이 얼마인데 80을 내야되냐고 물어봤더니
원금이 55만원이라는거에요 황당하고 놀래서 그럼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받아봤더니 5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는거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확실히 30만원대인걸로 기억하고있거든요?
영수증을 고쳐서 보내는경우도있나요?
그리고 소액제판을 받는다면 저는 원금만 내야하나요
아니면 이자까지쳐서 80만원상당이라는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셋트로해서 아직도 가격을 기억하고있는데 30만원대였는데 지로로납부하는형식으로 계약을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게됐고 시간이 꽤지나고나서
몇일전 우편이와서보니 80얼마를 내라는거에요
그래서 원금이 얼마인데 80을 내야되냐고 물어봤더니
원금이 55만원이라는거에요 황당하고 놀래서 그럼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받아봤더니 5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는거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확실히 30만원대인걸로 기억하고있거든요?
영수증을 고쳐서 보내는경우도있나요?
그리고 소액제판을 받는다면 저는 원금만 내야하나요
아니면 이자까지쳐서 80만원상당이라는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