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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재판에 관한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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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28 10:53 조회2,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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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지로용지라든가 영수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원금 액수를 다툴 수 있는데,
만일 위 자료가 없어 영수증 위조를 밝힐 수 없으면 위 금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시 파결은 원금 + 이자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 구입후 3년 이상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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