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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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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 작성일09-01-06 23:50 조회3,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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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했는데, 제가 판사앞에서 말을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 같다고 했는데, 판사가 피해자를 부르려다가 '재수가 없어? 판사앞에서 할소리에요? '그러면서 그냥 선고한다면서 검사구형대로 벌금액수를 선고했습니다.

황당해서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판사가 인사하지 않았다고 다시 부르더니, '지금 집행유예기간이죠? 밖에 교도관 있어요? 교도관 들어와봐요'

그러면서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굴욕적으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부르더니 '다시 나가보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하고 나가려니까, 다시 나가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나가려니까 못참겠다는 표정으로 끝까지 쳐다봤는데 당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굴욕적이였거든요.

판사가 이미 선고했으면 끝난거지 판사앞에서 90도로 인사하지 않았다
고 몇번씩 사람 오라가라하면서 망신을 주더라구요. 당시에는 법정이라서 녹음도 못했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화가 나는데 모욕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 위자료 금액도 1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그 판사의 사관데 판사가 사과할리도 없고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있던 공판검사, 재판받으로 온 사람, 교도관 다 보긴 봤거든요.
형사고소는 판사란 지위를 이용해서 절 무고로 만들 거 같아서 민사로만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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