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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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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7 10:22 조회2,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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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판사의 태도에 대해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의 질서와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있고, 판사가 그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
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이해하나,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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