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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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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뭥미 작성일09-01-07 13:54 조회3,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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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파산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이 통과되어,, 법원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를 고소하신 분들에의해 어머니께서는 법원에서 바로 구속되셨습니다..
어머니는 형벌을 받으시고,, 교도소에 구속되었는데요,,,

12월 19일 어머니께서는 법원을 출도?하셔서 파산신청한걸 취하?하셨다고합니다..

어머니에게 온 편지에 의하면

파산신청할때 돈을 내셨고,,,,, 취소하셨으니까,,,,
그 사무소에 알리면 사무소에서 들인 일정 비용빼고 나머지는 환불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돈을 돌려줄수없다고,,그건 말도 안되는소리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들인 비용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줄수가있냐고,,,,,

정말 저희는 조금의 돈도 돌려받을수없는것인가요???

솔직히 파산신청을 할때 인권보장을 해줘야하는건데,,, 어머니께서 파산신청을 한
여러사람들에게 통보를 보낼때,,어머니가 살고계신 집주소 연락처 모두 적어서 통보하고,,,
그로인해 어머니는 협박전화까지 받고,,,,
그렇게 허술하게 일을 했으면서 어떻게 이제와선 조금의 돈도 돌려줄수없다는것인지요....

무순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형편도 넉넉치 않은 집에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조금의 돈도 돌려줄수없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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