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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돈을 돌려받을수없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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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7 20:18 조회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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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시 의뢰한 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파산이 결정되었고, 아마 면책을 위한 심문기일에 가셨다가 구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위임사무를 충실히 이행을 하였고,
어머니의 인적사항등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의무적으로 기재를 한 것이며, 이 서류는
채권자들이 열람가능한 서류이므로 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구속, 처벌이 되지 않은 바,
어떤 연유로든 돈을 빌리고 채권자들을 피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전후 사정을 전부 다 말하는 등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사무실에서
이를 맡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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