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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인데요... 알려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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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10 14:10 조회2,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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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720평에 대해서는 4명의 자녀에게 각 1/4 씩 상속이 되고,
720평에 근저당설정되어있는 6억원은 4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1억 5,000만원씩 빚이 상속됩니다.
(단,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에 불과하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6억원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는 상속보다 근저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6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공장부지에 경매등으로 처분될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3억원은 보증을 선 것인지 다른 것에 설정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회사라면 전부 책임을 져야하고,
주식회사라고 해도 회사는 갚아야 합니다.

은행대출만기는 은행의 재량에 속해 대출 만기 연장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문서(대출 서류, 등기부등본)를 가지고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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