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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데 파산 신청을 한다면\"에 대한 답변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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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19 15:54 조회2,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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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이렇게 게시판에 답변 올립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진 빚이지만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채무가 사기, 도박 등 범죄행위가 되지 않은 경우 파산,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인은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빚을 진 경우이니 파산, 면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무증가경위, 현재의 채무상태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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