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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 대한 폭행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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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19 15:58 조회2,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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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전여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면 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언어적 괴롭힘 등을 당하셨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최소한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귀하도 여자친구분을 때렸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점은 여자친구에 대한 귀하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서로 화해하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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