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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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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20 10:13 조회2,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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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김낙일님이 처와 이혼하지 않고 사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장모도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외출후 문을 안열어준다든가, 이사짐 보곤소에 맡기는 거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낙일님이 장모와 법적으로 남남이 되려면 재혼을 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후에 장모님이 김낙일씨와는 남남이 되기에 위와 같이 해도
법적으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할게 아니라 처남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장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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