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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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 작성일09-01-02 08:35 조회2,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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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위임장을 보고 2천 주고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집 구한지 한달만에 부동산 사장은 전세금을 모두 들고 달아났고 나중에 나타난 주인은 자신은 500만원 이하의 월세에 대해서만 위임을 했고 제가 본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라며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처음 합의금으로는 666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사건이 있고 난후 빌라 전세를 살던 사람들과 합의하여 우선 가압류를 신청했고 소송을 걸려 했으나 사정이 있어 저만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첫 판결은 1200만원이 내려졌지만 다시 항소하여 지금은 1050만원에 1월 9일까지 집을 비우는것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과 같이 다른 소송을 한 사람도 1000만원에 판결이 난 상태로 주인이 저희 집에 와서 1100에 합의를 보자하며 1월 9일부터는 집을 비우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사람들과 같이 월세43만원씩 지불해야 한다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시 전세로 계약을 한다면 2500만원에 계약을 하자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 소송을 걸어 전세금을 더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도 위에 판결받은 사람들과 같이 1월 9일부터 월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되도록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