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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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3 07:56 조회2,3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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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수 있으니,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로
채무자의 기존주소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그후 새로운 곳에 채무자가 주민등록을 하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수 있으니,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로
채무자의 기존주소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그후 새로운 곳에 채무자가 주민등록을 하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