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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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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6 09:27 조회2,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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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사실혼 파기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사실혼 성립 전의 특유재산인지, 그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봐야하는데
원칙적으로 명의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나, 그 조성경위가 아내의 기여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내분이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주장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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