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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리러 왔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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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27 09:51 조회2,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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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살던 집에 근저당 설정이 1순위이고 나머지는 세입자일 경우
우선적으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가 되는데 4,000만원이 넘는 세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1,600만원 한도내에서 건물(대지 포함)가격의 1/2 내에서
근저당보다 최우선 변제되고, 나머지는 세금, 근저당, 세입자들, 일반 채권자의 순으로 배당되게
됩니다.

이후에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중애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입증을 하더라도
정찬길님 역시 입주시 건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상계를 감안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공제증서에 따른 배상은 실제 법원 판결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고금액이 5,000만원이지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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