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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교를냇는데 궁금한게잇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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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30 12:06 조회2,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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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보통 형사사건에 있어 벌금액수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전력, 당시 상황, 직업, 나이,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사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액수가 현저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분은 신호위반을 하시고, 어린아이를 6주간의 상해를 입히셨기때문에 벌금이 아니라 더 무거운 형벌인 금고 또는 집행유예 등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합의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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