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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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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2 11:53 조회2,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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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의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배우자나 큰형님에게 미리 증여하시면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받으시기 곤란 하시지만, 아버님께서 어떠한 유언이나 증여 없이 돌아 가셨다면 배우자, 자녀분들 각각에 대해 상속 지분이 있으므로 래뮈님 또한 상속재산 지분을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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