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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때문에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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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1-02 13:40 조회2,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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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에 친권포기 각서를 쓰셨더라도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라 하여 아이를 위한 것이므로, 부모가 합의나 각서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못 받은 양육비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양육비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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