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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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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17 19:53 조회2,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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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압류명령을 받았으니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전부명령에는 추심명령과 달리 위험이 따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으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항이 가능하니
한상호님이 1년 후에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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