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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내용증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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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작성일08-12-18 16:08 조회3,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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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ㅜㅜ

 

작년 10월 10일에 저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90만원의 월세 주택을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후 부터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계약 일에 저희가 신혼집이니 입주 1주일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정작 약속한 날이 지나도 비워주지 않고 , 입주 3일전까지도 비워주지 않고 당일 오후에 비워주더군요.

새벽부터 이사짐 싸서 오후 집 비워줄때까지 사람들 전부 돈 더 줘가면서 기다리다가 입주했습니다.

 

거기다가 집 상태가 말할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어서. 모두 수리를 해야할 지경이었습니다.

벽은 곰팡이에 더럽기는 이루 말할수도 없고 무슨 폐가 인거 같더군요.

하지만 이사 당일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더군요..

 

너무하다 싶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사람 살 집이냐, 최소한 청소나 기본적인 상태는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전화로 아무리 얘기해두

정작 본인은 오지도 않고 살만한데 왜그그러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와서 보고 얘기하라고 하니 오지는 않고 올 생각은 안하고 친구라는 사람을 보내더군요.

 

그 친구라는 분 조차 이건 사람이 살집이 못된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혀를 내두루고 가더군요.

 

여차저차 결국 집주인은 수리하나 안해주고..

저희가 청소 업체 불러서 청소를 두번이나 하고,

집안 페인트 칠이며, 방충망 다시 설치하고,

전열기구 수리까지

페인트 칠할때는 그 친구라는 분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집주인 아니까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더군요. 물론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은 아예 풀지도 못하고 방한쪽에 모아두고, 페인트 다 칠할때까지 무려 10일이나 여관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그 친구라는분 대낮에는 일을 안하고 밤에만 혼자 와서 칠하더군요..

2일정도면 할것을 10일이나..

 

이후에도 정화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하는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리가 다된후에는 또 이사업체 불러서 물건 정리하고, 청소도 다시 해야했구요

 

집주인 한테 와서 보라고 해도 도무지 오지도 않고, 전화도 이후에는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더군요.

저희 부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들어간 비용만 200만원이 넘더군요.

 

저는 집 계약부터 집주인과 계약금, 잔금등 약속을 어긴적이 없습니다.

 

허나 돈 다주고 들어와보니 집이 너무 엉망이고 약속도 집주인이 지키지 않아

그달 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면서 들어가는 돈을 집주인이 인정해 주지 않을거 같아서죠.

 

헌데 며칠전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월세가 미납되었으니, 며칠안으로 내지않으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집주인은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5개월x90=1,350만원 이며 현재 보증금 잠식 상태라고 내용증명에 보냈습니다.

 

제가 계산하자면 10월 10일 입주했으니 이번달까지 14개월이며, 그간 집주인 때문에 들어간 돈이 약 200만원만 잡아도

1260만원에 - 200만원 = 1060만원이며, 월세 전부를 보증금액에 2년치를 빼도 900만원이네요.

 

일방적인 집주인 의사대로 통보한 내용 증명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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