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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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18 21:52 조회2,5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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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세어머니가 데려온 딸들은 법적으로는 각 아내의 딸, 어머니의 남편이지
부녀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않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1.5지분, 나머지 5형제는 각 1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즉 새어머니 3/13, 형제들간에는 각 2/13지분만큼의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가 되지않으면 매매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 증여는 가능하지만 어렵고, 새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을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세어머니가 데려온 딸들은 법적으로는 각 아내의 딸, 어머니의 남편이지
부녀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않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1.5지분, 나머지 5형제는 각 1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즉 새어머니 3/13, 형제들간에는 각 2/13지분만큼의 법정상속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가 되지않으면 매매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 증여는 가능하지만 어렵고, 새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을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