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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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26 16:21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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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자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위증죄는 증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이 되고,
실무상으로는 객관적 사실에 반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것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이긴 경우 이긴 쪽의 증언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판결은 누구로부터 들었는 증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증언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장, 증거로 판단하였고,
이도 저도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일방 당사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위증죄는 증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이 되고,
실무상으로는 객관적 사실에 반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것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이긴 경우 이긴 쪽의 증언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판결은 누구로부터 들었는 증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증언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장, 증거로 판단하였고,
이도 저도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일방 당사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
입증책임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