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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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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2-27 09:57 조회2,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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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상속개시점은 사망시점이고, 사망한 것을 안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망한 것을 안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3개월을 도과하는 게 많아
3개월 후라도 사망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등 채무초과상태라는알게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은행, 사채업자로부터
엽서, 내용증명, 소장, 지급명령 등을 받게 된 때를 비로소 알게 된 시점으로 하고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빚 상속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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