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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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0-20 17:37 조회2,5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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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모랑 상의를 해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모가 안 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실제 아버지가 고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입금증, 녹음 등을 하시고 난 후 이를 증거로 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모랑 상의를 해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모가 안 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실제 아버지가 고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입금증, 녹음 등을 하시고 난 후 이를 증거로 해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