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로 괴롭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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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0-20 18:39 조회3,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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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명의대여를 했으니 실제 사업을 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의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원호님은 면허 대여를 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내지 심하면 자격취소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면허 대여한 사람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잘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빨리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의대여를 했으니 실제 사업을 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의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원호님은 면허 대여를 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내지 심하면 자격취소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면허 대여한 사람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잘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빨리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