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소송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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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식 작성일08-11-10 18:01 조회3,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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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를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경위
제처(33세)와 자녀(26개월)된 자녀가 인천 계양 소재의 이마트에서 쇼필을 하던중
아이가 사람에 치어 넘어지면서 시설물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이마에 열상을 입었습니다.
단순 열상이라면 관계가 없겠으나 열상이 이마에서 미간까지 길고 깊게 발생하여
차후 흉터가 사라지지 않을거란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2. 마트 대응
마트에 당연 항의 하여 시설물에 머리를 다쳤으니 배상해라 했더니
가. 처음에는 않된다 했습니다.
나. 두번째는 일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그날 병원비 정도
다. 장난 하냐 그냥 고소하고 주민들이랑 불매운동이나 하겠다고 본사에 의름장을 놓으니
라. 1년간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
(1년간 치료비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흉터 제거술은 차후 4~5년 있다가나 받을수 있답니다. )
마. 1년간 치료비는 필요가 없으니 추후에 보상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바. 하지만 마트에서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저희측 과실 70% 자기측 과실 30%라고 말하더군요 인정할수 없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다 갑자기 손혜사정인이 집에찾와 왔습니다.
사. 손혜 사정인에게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의사 말로는 흉터 제거술을 몇회에 걸쳐 해야 한다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를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경위
제처(33세)와 자녀(26개월)된 자녀가 인천 계양 소재의 이마트에서 쇼필을 하던중
아이가 사람에 치어 넘어지면서 시설물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이마에 열상을 입었습니다.
단순 열상이라면 관계가 없겠으나 열상이 이마에서 미간까지 길고 깊게 발생하여
차후 흉터가 사라지지 않을거란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2. 마트 대응
마트에 당연 항의 하여 시설물에 머리를 다쳤으니 배상해라 했더니
가. 처음에는 않된다 했습니다.
나. 두번째는 일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그랬더니 그날 병원비 정도
다. 장난 하냐 그냥 고소하고 주민들이랑 불매운동이나 하겠다고 본사에 의름장을 놓으니
라. 1년간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
(1년간 치료비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흉터 제거술은 차후 4~5년 있다가나 받을수 있답니다. )
마. 1년간 치료비는 필요가 없으니 추후에 보상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바. 하지만 마트에서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저희측 과실 70% 자기측 과실 30%라고 말하더군요 인정할수 없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다 갑자기 손혜사정인이 집에찾와 왔습니다.
사. 손혜 사정인에게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의사 말로는 흉터 제거술을 몇회에 걸쳐 해야 한다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