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소송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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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1-11 09:26 조회2,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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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책임(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액의 산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소송하기 전에 근거 자료 등을 잘 갖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책임(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액의 산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소송하기 전에 근거 자료 등을 잘 갖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