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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11-14 11:13 조회2,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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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한정승인은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고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