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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관련 사기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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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영 작성일08-09-08 11:13 조회3,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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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사항으로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소 목장 운영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던 목장 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떤 기업체(사업하시는 분)에 땅을 팔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기업체 사장이라는 분이 절대 다른 사업은 하지 않겠다, 좀더 큰 목장을 짓겠다며
같이 사업파트너를 하자는 조건을 내세웠고 그래서 팔게 되었던 건데,
나중에 말이 달라져서 골프장을 짓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현재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긴 합니다만
처음 땅 매매 계약서에 따로 두가지 조건을 적어 넣었다는데요.
1. 절대 호텔이나 리조트는 짓지 않겠다.  
2. 새로운 사업에 ***씨를 함께 동참 시킨다.

라는 항목이 있었다면, 이것을 증거로 내세워 목장 주인이 계약서를 무효화 시키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꼭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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