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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관련 사기죄 문의\" 관련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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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9-23 13:10 조회2,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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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땅 매수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장 주인은 민사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의 불이행인지 여부는 목장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기죄 여부는 계약시 사실과 다른 언급이 있었다고 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불법의 정도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판단은 수사가 모두 종결된 뒤에 밝혀지기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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