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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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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린 작성일08-10-06 10:37 조회3,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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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에 고속도로 운행중 2차선에서 달리던 적재불량의 화물차에서 1차선을 달리던

저의 차에 적재물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일어났을경우...

화물차의 번호판이나, 그 차량을 잡았다면, 다행이지만,

화물차의 특성상 번호판 보기도 어렵거니와, 사고 후 차량에 신경쓰다보니,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화물차는 도주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해야된다고 법률되어있다고

검색해보니 나오기는 하던데요...

사고당시, 너무 놀라서--;;아무생각도 안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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