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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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개꽃 작성일08-07-21 13:52 조회2,7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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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입니다.
1996년도에 방문판매 건강식품을 사서 대금300,000원이 미납되어있었는데 2008년도에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 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물품대금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해서 법원에 제출했더니 \"가소\"라는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하라는 우편을 오늘 받았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그러는데 제가 출두해서 무슨 얘길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출두하면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 물어봅니다.
1996년도에 방문판매 건강식품을 사서 대금300,000원이 미납되어있었는데 2008년도에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 저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물품대금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해서 법원에 제출했더니 \"가소\"라는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하라는 우편을 오늘 받았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그러는데 제가 출두해서 무슨 얘길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출두하면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