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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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호 작성일08-08-21 14:08 조회3,7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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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받은 판결문을 갖고 있는데요
재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해봐도 별 소용이 없을거 같습니다.
소송당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여자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한데 자주 옮겨서 그다시 실익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판결문을 가지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