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9-23 12:44 조회3,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회사도 있으니, 그 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회사도 있으니, 그 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