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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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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7-04 09:43 조회2,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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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시댁이나 남편의 배려는 전혀 없이 많이 힘들게 사셨네요.

김지숙님의 결혼생활을 볼 때 아이 양육에 있어 경제적 능력도 있고,
아이가 어려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할 나이이므로
교육, 정서적 면을 보았을 때  세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을 서로 떼어놓은 경우보다는 일방당사자가 키우는 것으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액수는 서로의 재산, 월급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
정확하지 않으나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빼고 남은 재산의 50% 내외로 될 것같고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양육비는 한 아이당 매월 30-50만원 정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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