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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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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8-07-10 09:24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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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는 형님의 신분증을 이용해
통장을 만든 것 자체로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문서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받지 않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키 어려울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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